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720명 배정...농촌 일손 부족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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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5-0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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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기간 연장

  • 근로자 숙소 환경정비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강원 양구군의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방문 모습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의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방문 모습[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올해 7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양구군은 지난해보다 120명이 증가한 7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들은 261개 농가에 배치돼 3월부터 12월까지 영농 활동을 하게 된다.
 
양구군은 지난달 1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선발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농업에 적합한 근로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했다.
 
양구군은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해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도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근로자 숙소 점검을 마쳤다. 또 농가 3개소에는 조립식주택 숙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다른 농가 10개소에 도배와 장판, 주방, 화장실 개선 등 숙소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필리핀 현지 공무원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구군으로 파견된다. 양구군에서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소통을 지원한다. 고충 상담과 인권침해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우수근로자 200명을 선정해 근로 편익을 도모한다. 질병이나 상해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김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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