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기업집단 제도개선…기준·계열회사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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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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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 지위 향상을 위한 불공정 관행도 점검하겠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일상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 중점 점검,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조분야 제도개선 등 생애 맞춤형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감시와 제도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도 방지할 것"이라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하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확대, 기업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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