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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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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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중정)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그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후인 지난해 4월 법원은 첫 심문기일을 열었으며 이후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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