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총리 첫 변론..."헌법상 의무 다하지 않아" vs "업무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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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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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韓 비상계엄 위법성 알면서도 반대 의견 외엔 특별한 대응 없어"

  • 한덕수 "尹 어떤 생각 가진지 몰라...계엄에 가담하지도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선 한 총리의 탄핵이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 당시 피청구인(한덕수)은 국무총리로 헌법 수호와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스스로 증언했듯 당시 국무회의는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였음에도 계엄이 실시됐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적 내란 행위를 알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엔 특별한 대응이 없었다. 피청구인의 수수방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당시 아무런 헌법 근거도 없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고, 여야 합의로 선출된 헌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없다'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파면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반면 한 총리는 "국회는 특검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행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건 헌정질서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회는 저를 내란에 동조했다, 방조했다고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몰랐다. 계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와의 담화문 발표는 대외신인도 안정 차원에서 향후 국정운영계획을 밝힌 것이지 권력을 찬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도 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회는 저를 탄핵소추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소임을 다하고 싶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 측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권한 대행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국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재적의원 192명 찬성으로 통과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소추가 됐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국무총리실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박성재·조규홍·오영주·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참고인 진술조서, 한 총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측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 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결정되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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