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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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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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통해 더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

왼쪽부터조찬영 김세종 권양희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왼쪽부터 조찬영·김세종·권양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0일 조찬영·김세종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권양희 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이들을 오는 3월부터 합류시켜 다년간의 판사 경험과 전문성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법 행정9부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2월에 법관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았고 도쿄대에서 1년간 연수하며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도 손꼽혔다. 특히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해 지난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 지난 2018년부터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 민사14부·20부에서 재직하며 탁월한 실력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을 역임, 지난 2023년부터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설정과 수정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권양희 전 안양지원장(사법연수원 30기)은 법원 안팎에서 가사상속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다. 수년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지내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서부지법, 울산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덧붙여 권 전 안양지원장은 지난 2014년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 주석 민법(상속편)과 가사실무제요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며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탄탄한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더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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