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음주운전 직원들 승진…병가 내고 해외여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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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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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감사 결과 발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만 186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사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사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거나 표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경마장을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공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공사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과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에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을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병가를 내거나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신청한 공사 직원 260명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경마장을 출입한 실태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들이 782일을 병가나 노조 활동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했다면서 공사에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자들을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조처하고,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철도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승차권 총취소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회원 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승차권 4만9552매(29억3000만원)를 구매하고 4만8762매(29억800만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율이 99.2%에 달했는데도 공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불량 콘크리트 침목에 대한 납품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원 6명에 대해 공사에 징계 처분이나 주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규격 미달 침목을 전량 교체하고 선로 점검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공사, 에스알(SR) 등과 협의해 고속열차의 좌석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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