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속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