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는 용적률 거래 가능해진다…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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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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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조례 제정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서울형 용적이양제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형 용적이양제'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 하반기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고 잠재력이 있는 곳은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용적이양제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실행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행 모델 완성을 위해 현재 계획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 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도 지역 선정 후 시는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용적 이양 추진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종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 모델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콘퍼런스도 연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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