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아리셀 모기업 불법파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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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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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지 제조업체(43곳) 등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원청 115곳·하청 11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이 적발된 곳은 87곳(원청 28곳·하청 59곳)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 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고용부는 전국 산단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무허가 파견'이 73곳(원청 24곳·하청 49곳, 836명) 적발됐다. 또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4곳(원청 4곳·하청 10곳, 48명)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청 24곳의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그 결과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사유로는 하청과 다르지 않은 원청의 열악한 근로조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 편의성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에체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 2곳은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해 164명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이번 근로감독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3곳도 적발됐다.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18곳도 덜미를 잡혀 시정조치 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곳의 원청 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파견근로자가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제조업체115곳의 관계자 의견도 청취했다. 

기업들은 경기,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 직접 채용 여력 부족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외부업체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청 간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직접고용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응답했다. 또 직접고용보다는 임금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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