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美 관세조치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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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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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22일), 상계관세(2월15일) 등 우리 업계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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