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5-02-26 19: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