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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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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5-02-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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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을 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 중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런 정치인을 사기꾼이라 부른다'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이 주장은 피고인 자신이 20년 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화 프로그램의 즉흥적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게 있다고 해도 이를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답변했고, 구두 표현이 갖는 계속성과 즉흥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쓴 게 아닐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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