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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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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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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서 희망 호국원 신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됐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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