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인증 통·폐합…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제공 등 제안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등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 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28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이란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 검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 폐지 검토 △제품, 서비스 등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를 말한다.

또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제안했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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