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둘러싸고 아르헨티나 법원이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등 2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한 건과 관련해 유엔 전 특별보고관 등이 창설한 ‘미얀마를 위한 특별고문위원회(SAC-M)’는 각국 정부에 국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동 위원회는 체포영장의 대상에 수치 전 국가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2008년 미얀마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미얀마군은 수치 전 고문과 틴 초 전 대통령 등 문민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으며 아르헨티나 법원은 두 사람이 군사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심리에서 헌법상의 배경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의 제소에 따라 2021년 보편적 관할권에 따른 소송절차를 개시했다.
미얀마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민주파 정치조직 ‘국민통합정부(NUG)’는 수치 전 국가고문과 틴 초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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