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헌’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달 1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고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이에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예산, 조직, 감사를 집행기관이 좌지우지하는 기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현실을 ‘강행정 약의회’라고 짚었다. 최 의장은 “법에 못을 박아 놔 우리 예산을 갖고 정책지원관을 쓸 수도 없다”며 “우리 맘대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지방의회법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4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해야 온전한 지방자치의 토대가 갖춰진다”며 “이 같은 기초 위에 개헌이 이뤄져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21세기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출신인 우 국회의장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관문을 넘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합쳐 법 제정 촉구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