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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10일 앞당겨 이달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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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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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이달 중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이달 10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이달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도・폐업상태 도는 임금 체불 명단에 오른 부실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접 환급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을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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