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 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 신고를 접수, 올해 초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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