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활용·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최근 첨단조직기술(딥페이크), AI 커버곡 등 AI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LLM(초거대언어모델) 등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언론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이슈,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등을 모두 담아낸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 기반 커버곡 문제, 개인 초상권, 음성 권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퍼블릭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을 준비해서 곧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AI 시대 창작생태계 대응을 위한 AI 산출물 포섭방안을 논의하고 저작권법·제도 및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산출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저작물 등록 기준을 개편하고,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인간 창작물에 비해 빠르게 다량으로 생산되는 AI 활용 저작물의 보호 기준(보호 기간, 요율 설정 등)을 정립한다.
아울러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정의하고, 보호기간 및 권리의 제한 및 구제 방법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법 제정 후에는 장르별 표준계약서 반영, 퍼블리티권 거래 가이드라인 발간 등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해 공정한 거래 관행도 조성할 방침이다.
용 차관은 “한국과 관련된 오류 등을 막기 위해 공공학습 데이터를 과감하게 구축하고, 이를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다. 해외에서 개발된 AI 도구들이 한국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한국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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