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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