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 대통령 출소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일반적으로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에 진행된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3일째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일반적으로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에 진행된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3일째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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