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곡지식산업센터(R&D) 기업 임대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당 최대 임대 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65호는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매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했다. 기존 청년수당은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 주거, 생활‧공과금 등 일부 항목에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도 재정비된다. 그간 임대 입주(예정)자의 이동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동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규제철폐안 67에 따라 서울주택공사(SH)는 범죄 피해 보호, 하자 보수 등 주거 이동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우선 이동 기준을 마련해 운영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입주 후 세대원이 늘면 평형 확대가 가능토록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 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68호)’도 추진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줄인다. 우선 규제철폐안 69호를 통해 필름식 번호판이 불량인 경우 무상 교체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시는 정보통신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70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71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유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72호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 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토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73호는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 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