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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10년째 '의무휴업' 족쇄 찬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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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기자
입력 2025-03-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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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산업2부 기자
박자연 산업2부 기자
홈플러스가 영업실적 악화 끝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자, 10년 넘게 이어진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대형마트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발전산업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영업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자정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돼 이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할 수도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유통규제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와의 경쟁구도는 불공평해졌고,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됐다. 실제 홈플러스의 경우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은 재래시장이 아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만 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신 편의점·온라인 등으로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마트 비중은 2020년 17.9%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다. 반면 온라인의 비중은 46.5%에서 50.6%로 증가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들어서야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의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해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

대형마트 주변 요식업(3.1%)과 일부 유통업(편의점 5.6%·기타 유통 6.7%)의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유동 인구 증가를 유발해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 셈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인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효과가 소규모 유통점에 제한적이라는 해석이다.

개정 유통법이 상생을 위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규제를 두면서 대형마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은 10년 전과 많이 다른 모습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습관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규제는 10년 전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적대 관계가 아닌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낡은 법안을 재개정하고 단순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선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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