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회사채 시장에 수요예측 교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증권사 ‘캡티브 영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캡티브 영업이란 증권사가 발행사에 계열사나 내부 투자 수요를 약속하고 주관사 업무를 수임하는 영업 관행을 뜻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캡티브 관련 자료 분석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중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은 회사는 이 업무를 맡을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한다. 이후 주관사는 회사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많은 투자자가 몰리면 회사채 금리는 저렴해진다. 반대로 회사채 투자자가 없으면 금리는 높아진다.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들은 최대한 낮은 금리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증권사는 주관사를 맡아 수수료를 벌기 위해 내부 투자 수요를 약속한다. 수요가 늘어나니 회사채 금리는 낮아졌고, 업계에서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검사 대상은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별 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한양증권 순으로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일종의 채권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 시즌2"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23∼2024년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집중검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랩·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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