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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진상조사단 "심우정, 2~3일 이내 사퇴 안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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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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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직권 구속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2~3일 이내 사퇴를 안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란진상조사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내란죄의 동조범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과 심 총장은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즉시'라고 하는 것은 2~3일 이내"라며 "(이 기간 동안)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여태껏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관례를 깨고 사법기능 불능화를 초래했다"며 "재구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고, 증거 수집 자체를 경호처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구속을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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