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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고상교·이원호 부장판사 영입...변호사 21명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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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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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대유위니아 법무실장 등도 합류

왼쪽부터고상교 이원호 변호사
최근 바른에 합류한 (왼쪽부터)고상교 변호사, 이원호 변호사 [사진=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고상교(33기), 이원호(35기) 전 부장판사를 최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상교 변호사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올해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했다. 

고 변호사는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민사에선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화재 손배소,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강원랜드 협력업체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형사에서는 국회의원 K, P, L, C와 A모 지자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제이유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농협중앙회장 뇌물수수 사건, LH공사 직원 개발 정보 유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분야에서도 정통하다. 

고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기업 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건설 소송, 재건축 재개발, 금융 송무, 가사·상속 소송,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 대응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원호 변호사는 2009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주지방법원 등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16년간의 판사 경력을 마무리하고 올해 바른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021년부터 부장판사로서 2년간 영장 업무를 담당했고, 영장 전담 및 형사단독 재판장으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에 근무하면서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사건 주심판사로 일하는 등 각종 대형 건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 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의 건설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이외에 그는 2019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해 헌재 사건 전문가다. 가사합의·항소, 민사신청, 민사집행, 법인회생파산 업무 등을 담당하며 송무 관련 많은 분야에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췄다. 또 기획‧공보업무를 담당하고 2년간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로 활동하는 등 재판 업무 외에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이 변호사는 바른에서 상사 기업 송무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대유위니아그룹에서 11년간 일하며 인사, 감사, 대외협력, 경영지원, 사업관리, M&A 등의 부서에서 법률 및 경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이형진 변호사(42기)와 권혁준(변시9회), 한재언(변시10회), 황지혜(변시11회), 이동현, 김수정(이상 변시12회) 경력 변호사 그리고 13명의 신입 변호사 등 총 21명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법원과 기업,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의 합류로 바른의 송무 및 자문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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