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의 이번 석방 지휘 결론에 야당 등에서는 심 검찰총장이 2~3일 내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석방 지휘 이유를 뒷받침했다.
다만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됐다는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27시간 고심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가닥을 잡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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