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해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돼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70%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거나,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조금통합포털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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