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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8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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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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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도 맡고 있으며, 해당 사건과 연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끌었으나,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2명과 함께 자리를 옮기면서 형사11부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됐다.  

현재 송병훈 부장판사가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2018년 7월~2021년 10월) 동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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