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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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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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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저항권 행사한 것" 주장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호송버스를 향해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호송버스를 향해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벌인 63명이 10일 법정에 섰다. 가담자들은 난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피고인)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일부 피고인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권력으로 인해 중대하게 침해 받았을 경우 인정받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 저항권'도 쟁점이 됐다. 한 피고인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당사자들이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 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이날 오후에는 나머지 중 9명에 대한 재판이 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남은 24명은 오는 17일에, 16명은 19일에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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