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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협력업체 우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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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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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지난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며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 통상의 룰을 깨고,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이날 법원은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에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회생법원은 "CRO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법원은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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