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4월 30일)로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으며, 만약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총 9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헌재가 여전히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보다도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심리 기간 연장은 헌재가 이번 사건을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처리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공직자 및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접수되면서, 헌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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