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동기,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했던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으며, 최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이 판결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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