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은평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관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은평경찰서로 연행된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으며 다음날인 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되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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