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육군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도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발생했다고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육군 군악대에 지난 2004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15년간 근무하다 4년 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소속된 부대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이었고 A씨는 대연병장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힌 뒤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실시했고, 목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계속된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한 A씨는 결국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퇴원 후 약물치료를 계속했는데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1년 뒤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그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실시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국가보훈처는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23년 4월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감정의는 '당시 (뒤로 넘어진)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그런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며 "A씨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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