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방비 지원 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
태양열, 지열 등 비태양광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반영했으나, 정부의 설치비 지원 단가가 전년보다 약 3~7% 가량 낮게 책정되어 도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 및 전담 기관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빠짐없이 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용량,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도내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전담 기관(컨소시엄) 및 시군은 수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오는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북도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에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건물지원사업은 2024년에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지원 사업 공고(2025. 2. 28)에 따라 융복합지원사업의 에너지원별 설비 가격 및 지원 단가를 기초로 지방비 지원 단가를 심의·의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실생활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조례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 기관, 시민 단체 등 1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기구로 경북도의 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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