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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신보, 4%대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출시...27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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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5-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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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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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사장 최항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7일부터 '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이다. 서울신보에서 마이너스 통장 출시는 처음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은행 14.0%보다 낮은 4,84%에 불과하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보와 카카오뱅크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보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이 금융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시는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 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안심통장’의 대출 자격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신청 자격,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재단이 설명했다. 
 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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