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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당 추진 과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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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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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된 정책 중 하나…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

  •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 거슬러 효과 달성하긴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연석회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하는 제안이 나온 것일 뿐"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연결되는 정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참석한 해당 행사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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