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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내건 해커스 인강…불공정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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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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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 3년 강제…일방적 강의시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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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계약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강사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강의 시간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챔프스터디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특히 최근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강의 시장에 진출하는 등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신규 강사의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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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의계약·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연장되도록 한 것이다. 

또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강사는 이에 따라야만 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만큼 강사의 서비스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강사는 자신이 생산한 강의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또 급작스러운 강의 중단으로 학생과의 신뢰 관계·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별도의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와 교제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학원이 양도받는 규정도 존재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는 만큼 작성권도 원작자가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챔프스터디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학원이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을 갖고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학원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성명·이미지·초상 등)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묵시적 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출판 계약은 강의계약이 연장될 경우에만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또 강의를 개설하거나 시간표를 결정할 때 강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원격강의 중단 여부도 구체화했다. 강의계약과 출판계약을 수정·삭제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일방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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