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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피하려 짬짜미"…CCTV 업체에 3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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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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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에 합의한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브이유텍은 2022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자사가 구축한 CCTV 보안시스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인 브이유텍의 사업 참가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브이유텍은 한국가스공사의 CCTV 입찰에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참여를 권유했다.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두 회사가 각각 낙찰받을 수 있게한 뒤 입찰참가제한이 종료된 2022년 12월 공고가 난 사업은 브이오텍이 낙찰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이오텍이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전달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모두 동일한 포장상자에 담겨 제출됐고 입찰서 내 오탈자가 모두 동일했다.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한 만큼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에서 적극적인 의사·역할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주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된 만큼 공정거래법 상 담합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브이유텍에 1800만원, 넥스챌에 1300만원, 오티에스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선정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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