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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특검법 추진 비판…당론 '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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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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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상설 특검 추진 자체가 위헌 행위"

  • 與 의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일방적 추진을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며 "동의할 수 없어서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저희가 표결 직전 퇴장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그리고 관세청의 마약 밀수 관련 의혹 이 두 개에 대한 상설 조성 촉구안이 올라왔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이미 개별 특검법으로 네 번이나 걸쳐서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 특검에 상정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과거에는 당연직 3명과 여야 2명을 공동 추천하는 형태의 규정으로 운영이 됐다"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당에서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작년 11월에 통과를 시켰다"고 짚었다.

법사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어 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나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냐고 되물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 꺼내 들고 정치 공세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을 부결로 정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당 추천권을 여당으로부터 박탈한 것에 대해 이미 상설 특허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며 "아마 당론 차원에서 아마 부결하는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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