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오해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제 잘못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제가 저지른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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