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9억 세금 추징… "법 해석 차 때문..탈세·탈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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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준기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 부과 처분은)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약 9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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