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전용 대출 상품이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20~39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 대출 금리(약 4%대) 대비 절반 수준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며, 총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결혼 시 0.1%포인트, 출산 시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 등 금리 인하 혜택까지 주어진다. 최저 금리는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주택 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가입 시 이점이 매우 뚜렷한 상품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필수적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저축을 통해 청약을 준비하고, 대출과 연계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청약통장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며,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다.
이 통장에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하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연 3.1%대 금리를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유리하다. 또 연말정산 시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원까지 세금 절감 효과도 있다.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통장의 강점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 어려웠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출금이 가능하다. 또 청약 당첨 후 계좌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납입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라면 해당 청약 가입이 이점이 뚜렷한 만큼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택 마련을 고려할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 혜택과 대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 세대로서는 계약금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가능한 분양대금 대출연계가 신생아특례대출 못지않은 혜택”이라며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신규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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