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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깨야하나, 갖고있을까" 분양가 급등에 청약통장 매력 '뚝'...전문가들 "그래도 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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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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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는 치솟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도 적체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로또 당첨 확률'에 기대어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해지 후 다른 투자에 나서야 할지 등 경기 불황 속에 투자에 대한 고민도 청약통장 해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 당첨에서 청약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2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3650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통장을 합친 규모다. 지난해 12월(2648만5223명)과 비교하면 2개월 새 5만1573명 줄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2697만9374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었으나 1년 동안 약 54만명이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 규모는 2022년 6월부터 감소 추세다. 특히 1순위 가입자도 이탈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이들이다. 지난해 1월 기준 1순위 가입자는 약 1819만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약 1761만명으로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한 데는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통장 매력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분양가는 오르고, 갈수록 당첨 확률도 낮아지면서 모아둔 돈을 다른 데 활용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이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조언한다. 여러 제도 변화로 통장 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통장 해지 시 부동산 시장 회복기에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올리면서 2년 새 청약통장 금리는 총 1.3%포인트 인상됐다. 특히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가 연 4.5%에 달한다.

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조정된 것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해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납입 횟수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도 많이 보기 때문에 유지하기만 해도 그 기간이 인정되기에 납입금이 부담이라면 정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교수는 “청약제도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맞게 규칙을 바꿔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급한 게 아니라면 청약통장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급전이 필요한 때에도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제언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면 예치된 금액의 90~95%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청약담보대출 금리는 2~4%대로 비교적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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