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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구속영장엔 "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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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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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별수사단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이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지난 1월 15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비화폰(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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