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정부는 또 중대 과실 여부로 사고 책임을 따지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법체계를 토대로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을 벌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로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순 과실에 따른 필수의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면제한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5억원 이상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한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할 방침이다.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자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필수진료과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도 분만 외의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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