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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확대…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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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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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 유족구조금 20% 상향...구조금 지급 대상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힘써온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실행한다.

2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792만원에서 8151만원으로 20%상향 지급된다. 

아울러 구조금의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기존 현행법이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또한 법무부는 개정 법령을 통해 범죄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기존 법령에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계속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범죄피해자 인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호·지원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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