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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생포 시 국제법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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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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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사회 앞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간

  • 외교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서 지지 의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관 사진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관 [사진=연합뉴스]

유엔이 북한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군인은 생포 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보고서를 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에 참여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 등을 강조한 이번 '인권이사회 앞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다.

송 차석대사는 특히 열악한 북한군 복무 상황과 생포 군인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견해에 공감했다. 

아울러 강제 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또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오는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기도 했다.

인권이사회 앞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결의에 따라 매년 제출하는 문서다. 올해 문서에는 △북한 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 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 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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