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WBA(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책임자와 2026년 변경되는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평가 방법론을 살펴봤다. 또한, EU 옴니버스 개정안 이후 인권ㆍ환경 실사의 주기, 방법론 등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지평 ESG센터 임성택 변호사(공동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민창욱 변호사(공동센터장)와 김예나 선임컨설턴트가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 변호사는 "옴니버스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따른 실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매핑 시 중소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과 매핑 후 심층평가의 범위 등을 제한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고, 김예나 선임컨설턴트는 "옴니버스 패키지가 채택될 경우 현재 제정된 ESRS 공시 기준(1st set ESRS)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ESRS의 간소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션2에서는 WBA의 탈리아 스위사(Talya Swissa)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리더(Engagement Lead, Social Transformation)가 '2026 CHRB methodology의 소개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탈리아 스위사는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2026년 개정 방법론은 기업 인권 실사 강화 기조에 맞춰 인권 리스크 관리 및 책임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기업 인권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아시아 내에서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성택 변호사(지평 ESG센터 공동센터장)은 "지평은 앞으로도 Responsible Business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ESG 및 기업책임경영 관계자분들께 국내외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지평 전문가들뿐 아니라 지평 ESG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여러 글로벌 기관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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